도서정보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 자료유형

    단행본

  • 자료명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 총서명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 5

  • 저자

    강광문 편저 ; 집필: 김영미, 김혜숙, 민수현, 이연, 임춘광, 장지화, 장혜진, 황리나

  • 발행사항

    박영사 / 2025

  • 형태사항

    Page : xv, 369 p.;  Size : 23 cm; 

  • 분류기호

    369.12

  • ISBN

    9791130349695

  • 언어

    kor

  • 주제어

    중국법[中國法] ; 중국(국명)[中國]

  • 주기사항

    권말부록: 중국의 법률제정 개정·연표(2018∼2023년) 등
    참고문헌(각 장)과 색인 수록

소장정보

소장정보 -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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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초록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전후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중국의 법제와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른바 사회주의 법제건설은 시진핑이 주창한 여러 가지 이념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주요 법률들을 소개하고 중국법의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중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각 장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최근 중국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각종 입법의 배경 설명뿐만 아니라 법률 조문에도 법과 법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들이 언급되고 이른바 시진핑법치사상의 지도하에서 입법과 법치를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현재 중국공산당과 정부 문헌에서 자주 이용되는 다음의 구절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법률은 치국의 중기(重器)이고 양법은 선치(善治)의 전제이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 나아가 중화민족의 부흥은 좋은 법이 필요하고 법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법과 법치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도구주의 이해가 재차 강조된 것이다.
둘째, 입법에 대한 공산당 영도를 강화하고 법률의 내용에 도덕과 사회주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이후 제정된 중국의 각종 법률 중 헌법을 제외하고는 중국공산당 또는 공산당의 영도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흔치 않았으나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예컨대 2023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한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되었다(제3조). 또한 각종 법률의 제정은 의법치국과 함께 이덕치국(以德治国)을 결합시켜야 하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창도하고 선양하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위의 법의 도구화와 더불어 법의 정치화 및 법과 도덕의 결합이 강조되므로, 이는 향후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법 제정과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입법과 법은 중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개혁과 발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을 적시에 제정, 개정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또는 일정 기간 법의 시행을 정지 및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특히 ‘중점영역, 신흥영역, 외국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입법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2018년 이후 제정된 수출통제법, 생물안전법, 반외국제제법(反外国制裁法), 개인정보보호법, 대외관계법 및 식량안보법 등 법률이 대표적이다.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 발전의 배경하에서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법의 도구화를 넘어서 법의 무기화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하 본문의 내용은 헌법, 입법법, 행정법 각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지식재산권법 및 환경법 순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의 경우, 사회주의 중국의 첫 민법전이 2020년에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 입법 과정과 내용에 관해서는 전에 출간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4 ��중국법 강의��(박영사, 2022년, 제6장)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생략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책의 부록으로 <중국의 법률제정․개정 연표> 및 주요 법률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 대비표에서는 개정 전후의 조문을 전부 한국어로 번역하고 개정된 부분을 표기해둠으로써 각 법률 내용의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5권으로 기획․출간되었다.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책 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4월 30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강 광 문

목차

제1장 중국 헌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헌법의 역사 3
Ⅰ. 1949년 이전 중국의 헌법사 4
1. 청나라 말기의 예비입헌 4
2. 중화민국시기의 헌법제정 4
3. 중국공산당 통치 지역의 헌법 문서(1949년 이전) 5
Ⅱ.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헌법사 6
1. 공동강령과 1954년 헌법 6
2.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 7
3. 1982년 헌법의 제정 7
4. 1982년 헌법의 개정 8
제2절 중국 헌법제도 개관 8
Ⅰ.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8
Ⅱ. 사회주의 중국의 통치구조 10
1. 국체와 정체 10
2. 중국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10
3. 인민대표대회제도 11
제3절 중국 헌법의 최신 개정과 주요 변화 12
Ⅰ. 헌법 개정의 과정 12
Ⅱ.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13
Ⅲ. 헌법제도의 변화: 새로운 국가감찰제도 도입 15
1. 기존의 중국 헌법 규정 및 감찰제도 15
2. 국가감찰제도 관련 헌법 개정의 내용 17
3. 201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감찰제도 18
제4절 중국에서 헌법과 헌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19

제2장 중국 입법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입법제도의 역사와 입법 현황 27
Ⅰ. 중국 입법제도의 역사 27
1.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초기 모색 단계(1949~1958년) 28
2.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정체기(1958~1978년) 29
3.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형성․정착의 시기(1978~2000년) 29
4.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정비․발전의 시기(2000년~현재) 30
Ⅱ. 중국 입법 현황 31
1. 중국의 주요 법률 31
2.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 건수 33
제2절 중국 입법법의 제정과 개정 35
Ⅰ. 2000년 중국 입법법의 제정 배경과 논의 35
Ⅱ. 2000년 중국 입법법의 제정 36
1. 입법법의 목차와 주요 내용 36
2. 입법법 관련 내용 분석 37
Ⅲ. 2015년 중국 입법법의 개정 38
제3절 중국 입법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40
Ⅰ. 2023년 중국 입법법의 개정 40
Ⅱ. 2023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주요 내용 43
1. 입법의 원칙과 지도사상: 시진핑 법치이념 반영 43
2. 개혁과 입법: 입법의 융통성 발휘 44
3. 지방입법권의 진일보 확대 46
4. 기타 내용 47
Ⅲ. 입법법의 개정과 비안심사제도: 중국식 위헌심사제도의 시도 47
제4절 중국 입법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50

제3장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행정법 개관 57
Ⅰ. 중국 행정법의 발전 57
Ⅱ. 중국 행정법의 특징 58
Ⅲ.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현황 및 국내법과의 차이 59
제2절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최신 입법 동향 62
Ⅰ. 행정소송법 62
Ⅱ. 행정처벌법 63
Ⅲ. 행정허가법 64
Ⅳ. 국가배상법 등 64
제3절 중국 행정심판법의 최신 개정 65
Ⅰ. 행정심판법의 입법 연혁 65
Ⅱ. 2023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초안 작성 과정 66
Ⅲ.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 내용 67
1. 행정심판의 입법 목적 개선 67
2. 행정 심판의 적용 범위 개선 68
3. 당의 영도 고수 및 행정심판원칙 개선 69
4. 행정심판기관 및 기구의 정의와 책임 명확화 69
5. 행정심판에 조정(调解)원칙 추가 70
6. 행정심판인력의 구축 관련 제도 강화 71
7. 행정심판의 정보화 건설 명확화 72
8. 행정심판의 수리범위 최적화 72
9. 행정심판 참가인 제도 개선 75
10. 비교적 집중된 행정심판 관할제도 시행 77
11. 행정심판 신청 절차의 개선 79
12. 행정심판 수리 절차의 개선 82
13.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개선 84
14. 행정심판 결정 체계의 최적화 및 감독 기능 강화 89
15. 행정심판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 개선 92
제4절 중국 행정심판법 개정의 의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93
Ⅰ. 중국 행정심판법 개정의 의의 93
Ⅱ. 한국에 대한 시사점 94

제4장 중국 형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형법의 연혁 99
제2절 제11차 형법수정안의 주요내용 100
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성 강화 101
1. 미성년자 관련 개정 101
2. 공공안전위협 관련 103
3.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관련 107
Ⅱ. 금융과 시장질서 공정화 강조 108
1. 금융 관련 범죄 108
2. 기업 관리질서 방해죄 관련 110
Ⅲ. 환경자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12
1. 환경자원 보호 강화 112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13
제3절 제12차 「형법수정안」의 주요내용 115
Ⅰ. 민영기업 관리 질서 강화 116
1. 불법동업경영죄의 수정 116
2. 친인척 이익불법도모죄의 수정 118
3. 회사자산 부당처분죄의 수정 120
Ⅱ. 뇌물공여죄에 대한 수정 121
1. 법인의 뇌물수수, 수재죄 수정 121
2. 뇌물공여죄의 수정 122
3. 법인 대상 뇌물공여죄 124
4. 법인의 뇌물공여죄 124
Ⅲ. 제12차 「형법수정안」의 의미와 유의점 125
1. 유의점 125
2. 수정안의 의미 126
제4절 결론과 시사점 127
1. 사법개혁과 인권보장 128
2.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성 강화 128
3.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 강화 129
4. 공정하고 유효한 시장질서 보장 130

제5장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연혁 135
Ⅰ. 1979년 제정 형사소송법 135
Ⅱ. 1996년 개정 형사소송법 137
Ⅲ.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 138
제2절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38
Ⅰ.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 138
Ⅱ. 주요 개정 내용 139
1. 검찰기관 관할권 조정 139
2.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의 신설 140
3. 인죄인벌처벌완화제도 신설 144
제3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 148
Ⅰ. 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148
Ⅱ. 입법 내용에 대한 학계 논의상황 150
1. 형사변호인제도 강화 150
제4절 중국 형사소송법의 향후 전망 154
Ⅰ. 공판중심주의 강화 154
Ⅱ.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장 강화 156

제6장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 연혁 161
제2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162
제3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163
Ⅰ. 국제재판관할 164
1. 국제재판관할규칙 164
2. 국제적 소송경합 165
3.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67
Ⅱ. 송달과 증거조사 168
1. 송달 168
2. 증거조사 169
Ⅲ.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70
1.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요건 170
2. 심리중인 소와 동일한 분쟁에 대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72
Ⅳ. 국제민사소송법제 외의 실질적 개정 사항 173
제4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174
Ⅰ. 국제재판관할 174
1. 국제재판관할규칙 174
2. 국제적 소송경합 176
3.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77
Ⅱ. 송달과 증거조사 178
1. 한중 간 송달과 증거조사의 법적 기초 178
2. 중국 민사소송법의 최신 개정이 한중 간 실무에 미치는 영향 180
Ⅲ.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82
1. 한중 간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현황 182
2.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요건 182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적 소송경합 184
Ⅳ. 補論: 중국 국제민사소송법제의 향후 전망 185

제7장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회사법의 연혁 189
제2절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배경과 과정 191
제3절 중국 회사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192
Ⅰ. 회사 자본제도 192
1.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제한 192
2. 수권자본제 도입 194
3. 무액면주식(无面额股)제 도입 195
4. 종류주식(类别股) 도입 195
5. 무기명주식 삭제 196
Ⅱ. 주주 출자제도 197
1. 출자 의무 강화 197
2. 하자(瑕疵) 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 198
3. 출자금 불법 회수 책임 강화 199
4. 출자기한의 가속화제도(认缴出资的加速到期制度) 도입 200
5. 주주 실권제도(股东失权制度) 도입 201
Ⅲ. 법인격부인제도 202
1. 종적관계의 법인격부인 203
2. 횡적관계의 법인격부인 203
3.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205
4. 개정 회사법의 변화 205
Ⅳ. 소수주주 보호제도 207
1. 주주의 알 권리 범위 확대 207
2. 주식회사 주주의 임시제안권 관련 규정 개정 207
3.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208
4. 지배주주와 실제지배인에 대한 규제 강화 209
Ⅴ.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 211
1. 법정대표자 211
2. 주주총회 211
3. 직원대표 이사 제도 도입 212
4. 이사회의 권한 개정 214
5. 하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구제 방식 215
6. 감사회와 회계감사위원회 216
7.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18
8. 경리 219
Ⅵ. 회사의 해산과 청산제도 220
1. 절차 사항 220
2. 청산의무자와 그 책임 220
3. 회사 말소제도 221
제4절 중국 회사법 최신 개정의 의미 222

제8장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의 최근 동향과 발전 흐름 227
제2절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 분야별 신․구조문 대조 분석 230
Ⅰ. 특허법 분야 230
1. 손해배상제도 230
2. 소 제기 전 보전제도 234
3. 성실신용의 원칙과 특허권 남용 금지의 원칙 235
4. 디자인권 237
5. 발명특허의 심사연장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 239
6. 의약품 특허 240
7. 특허개방허락제도 244
Ⅱ. 저작권법 분야 246
1. 저작물 246
2. 저작권 248
3.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250
4. 공동저작물(合作作品)의 권리귀속 252
5. 업무상 실연에 관한 권리 253
6. 손해배상 254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과 관할집중제도 255
1. 최고법지재법정의 관할집중 255
2. 해남지재법원의 관할집중제도 258
제3절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260

제9장 중국 환경법의 변화와 현황

제1절 중국 환경법 개관 265
Ⅰ. 시진핑 집권 이전 중국 환경법(2013년 이전) 266
Ⅱ. 시진핑 집권 이후의 중국 환경법(2013년 이후) 267
제2절 중국 환경보호법의 제정과 주요 법령 269
Ⅰ. 환경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269
1. 환경보호법의 제정 269
2. 환경보호법의 전면적 개정(2014) 270
Ⅱ. 중국의 환경 관련 법령 현황 274
1. 법률: 제정기관-전인대상무위원회 274
2. 행정법규: 제정기관-국무원 275
3. 사법해석(司法解释): 최고인민법원 277
4. 중국 환경법에 대한 주요 사법해석 278
제3절 중국 환경법의 기본원칙 280
Ⅰ. 예방원칙 280
Ⅱ. 협조발전원칙 281
Ⅲ. 원인자 부담 원칙 282
Ⅳ. 공공 참여 원칙 283
제4절 중국의 환경공익소송과 생태손해배상소송 283
Ⅰ. 환경공익소송과 생태손해배상소송 283
1. 환경공익소송 284
2. 생태손해배상소송 285
Ⅱ. 환경공익소송과 생태손해배상소송의 비교 285
1. 환경공익소송 285
2. 생태손해배상소송 287
3. 환경공익소송과 생태손해배상소송의 관계 288

부록

부록 1 중국의 법률제정․개정 연표(2018~2023년) 293
부록 2-1 헌법 신구조문 대비표(2018년 개정) 296
부록 2-2 입법법 신구조문 대비표(2023년 개정) 299
부록 2-3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2023년 개정) 309
부록 2-4 형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2018년 개정) 313
부록 2-5 민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2023년 개정) 324
부록 2-6 회사법 신구조문 대비표(2023년 개정)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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